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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7479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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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항해의 성취)
선장은 항해의 준비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출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항로를 따라 도착항까지 항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