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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6281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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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 유급휴가를 줄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