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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447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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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①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어획물운반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동일사업체에 속하는 어선에서 1년 이상 계속 승무(수리 중 또는 계선 중인 어선에서의 승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어선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어선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선에서의 승무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승무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의 유급휴가의 일수, 부여방법, 유급휴가급 등 어선원의 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