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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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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원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최종 3월분
2.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최종 3년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선박소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3]
④체불임금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선박소유자에 대한 당해 선원의 체불임금의 청구권을 대위한다. [개정 2007.1.3]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⑥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