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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621호(선박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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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선원수첩의 교부제한)
①해양수산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선원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시행일 2007.4.5]]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중인 자로 통보된 자
②해양수산관청은 선원수첩을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