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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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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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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멸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선한 경우
3. 선원이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선징계를 받은 경우
②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