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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9772호 일부개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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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선내 괴롭힘의 금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은 선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선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선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10.24] [[시행일 202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