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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447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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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4(벌칙)
선박소유자가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임금의 최저액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