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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447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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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
2.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본조신설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