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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법률 제16902호(항만법)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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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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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15 제10801호(해사안전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를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7. 「해사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