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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법률 제16902호(항만법)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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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무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다른 선박에 예인(曳引)되어 항행하는 경우
2. 배가 선거(船渠)에 들어가거나 수리·계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需給)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 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6.15]
제14조(해기사의 승무 범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15]
제15조(면허증 등의 비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