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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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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