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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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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