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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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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보고 및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시설장비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항만개발사업 상황, 항만시설, 물건 및 관계 문서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의 내용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내용
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자체점검의 내용(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로 한정한다)
라.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 및 항만시설운영자의 항만시설 운영의 내용
2.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여 항만의 관리·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의 이행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 및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출입검사의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출입검사의 계획이 알려지면 출입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검사를 할 때에는 성명, 출입검사의 시간, 출입검사의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