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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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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관리청은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경할 수 있다.
②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리청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