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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관리청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②관리청 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 등의 민원사무와 항만물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③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①관리청은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와 관련된 정보관리와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②관리청 또는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승인·허가·교부·통지 등의 민원사무와 항만물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③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