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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4452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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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장치(藏置) 후 2개월이 지난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포함한다]을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통보나 독촉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이나 공고기간에 그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장치된 화물 중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