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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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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유재산법」 제43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