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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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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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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관리청(관리청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항만의 조사·측량, 그 밖에 항만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가 없는 타인의 토지를 항만공사용 재료의 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항만공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竹木),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사용하는 자 등의 인적사항·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③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⑤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