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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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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선업자가 제34조제4호에 해당하여 사업을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을 정지시키면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할 예선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예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