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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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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무(曳船業務)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은 항만별로 하되, 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또는 자기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른 마력[이하 “예항력”(曳航力)이라 한다]과 척(隻) 수가 적합할 것
2. 예선추진기형은 전(全)방향추진기형일 것
3. 예선에 소화설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4. 등록 당시 해당 예선의 선령(船齡)이 12년 이하일 것.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 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만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항만에 입항·출항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2. 2개 이상의 항만이 인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