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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제6893호(소방기본법)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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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5 법5807, 2001·1·29 법6394, 2001·5·24]
1. "항만"이라 함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것을 말하며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
2. "지정항만"이라 함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지방항만"이라 함은 지정항만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구역을 말한다.
5. "임항구역"이라 함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항지역과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5. "임항구역"이라 함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항지역과 도시계획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시행일 2001·7·30]]
6.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밖에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등 수역시설
(2)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 갑문·호안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등 임항교통시설
(4)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나. 기능시설
(1) [삭제]
(2)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시설등 항행보조시설
(3)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등 하역시설
(4)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소하물취급소등 여객이용시설
(5) 창고·야적장·컨테이너장치장 및 컨테이너조작장·싸이로·저유시설 ·화물터미날 등 화물의 유통·판매시설
(6) 선박을 위한 급유·급수시설 및 얼음의 생산공급시설등 선박보급시설
(7) 및 (8) [삭제]
(9) 항만의 관제·홍보·보안시설
(10) [삭제]
(11) [삭제]
(12) 항만시설용 부지
(13) 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기능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에 한한다)
(14) 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의 문화·복지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에 한한다)
(15) 방음벽·방진망·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집배송장·복합화물터미널·정비 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선용품 등의 보관·판매·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시설관리 등 항만관련 업무용 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종사자의 휴게소·숙박소·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 ·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
(6) 항만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벤처지원 등 연구시설
(7)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기능의 지원을 위한 시설
라. 항만친수시설
(1) 낚시터·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2)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해양유적지·공연 장·학습장·갯벌체험장 등 해양문화·교육시설
(3)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녹지·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7. "항만배후단지"라 함은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 안에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및 항만관련 산업활동을 증진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8. 삭제 [2001·5·24]
9. "항만운영전산망"이라 함은 항만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항만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며 항만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종합전산처리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