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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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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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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항만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등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소
2. 화물차량, 하역장비 등이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장소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입통제 사유가 없어졌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통제 조치를 해제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⑤ 출입통제의 공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