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만법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등)
①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설장비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의 자체점검 기록과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