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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4452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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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항만대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항만대장의 작성·비치·기재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