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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3274호 일부개정 2015.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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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비관리청이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