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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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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①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1.12.1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이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