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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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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16(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연금관리단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②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일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