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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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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②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연금인 급여의 금액 조정과 조정된 금액을 적용할 시기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3.20 제15523호(공무원연금법)] [[시행일 2018.9.21]]
④ 연금인 급여의 금액은 매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5.24][[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