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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우편금제품발송의 죄)
우편금제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우편금제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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