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우편법

법률 제15372호 일부개정 2018.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