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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법률 제20063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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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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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발송인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하여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6호)]]
[본조제목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