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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발송인은 되돌아온 우편물의 수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 보내는 사유를 발송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1.2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6호)]]
[본조제목개정 2015.12.22]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발송인은 되돌아온 우편물의 수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 보내는 사유를 발송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5.1.20,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6호)]]
[본조제목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