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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6호)]]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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