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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781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電氣通信基本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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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간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의 재정을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통신위원회를 둔다. [개정 96·12·30, 2000·1·28,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96·12·30]
③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통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신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