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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352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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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①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부가 가입한 조약이나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자가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의 외국인일 것
2. 방송사업자 간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 관련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전송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위성을 이용하여 제공할 것
3. 국내에 있는 방송사업자 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③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취급에 따른 요금 정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설비의 규모, 자본금, 번호 부여 여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삭제 [2013.8.13] [[시행일 2014.2.14]]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①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같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② 제1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협정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9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을 하려는 자 또는 그와 협정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시행일 2019.6.25]]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4.10.15] [[시행일 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