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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352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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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1] [[시행일 2016.6.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1] [[시행일 2016.6.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선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4.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정지를 명한 사실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제3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업무의 취급 또는 설비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전기통신역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제공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