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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20151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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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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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2.12.11]]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통신단말장치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6.10] [[시행일 2022.12.11]]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4.1.30] [[시행일 2024.7.31]]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통신단말장치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6.10] [[시행일 2022.12.1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시행일 2024.7.31]]
⑤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시행일 2024.7.31]]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