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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0166호 전면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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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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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