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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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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등)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운영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6·12·30, 2005.3.31, 2007.1.3, 2007.5.11,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95·1·5 법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