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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18.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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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2007.1.3, 2007.12.21, 2008.6.13, 2010.7.23, 2014.6.3]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측정·조사·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2. 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3.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한 자
4의2. 제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 제58조의4제1항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58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