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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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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①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무선설비 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대상기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이 경우 대상기기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2제52조의 규정은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를 제45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준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