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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법률 제17308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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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2.21]]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이주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