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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법률 제14406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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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