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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법률 제17308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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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신고자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