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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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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제16008호(법인세법)] [[시행일 2019.1.1]]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②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