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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과세기간)
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 2018.12.24 제16008호(법인세법)] [[시행일 2019.1.1]]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②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
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연도의 변경, 해산, 청산, 합병·분할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1.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② 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7
부 칙[1993.12.31 제4669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금융·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례) 소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금융·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22 법47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⑧내지 <25>생략
제4조 (교육세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법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구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해 시의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⑧내지 <25>생략
제4조 (교육세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법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4·12·22 법480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종제2류"를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5종제2류"로 한다.
③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12.27]
제3조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12.27]
제3조 (특별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교통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적용예)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8·12·28 법55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인세법 제17조"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한다.
④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법인세법 제17조"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로 한다.
④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98·12·28 법5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둥 "등록세의"를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③및 ④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둥 "등록세의"를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③및 ④ 생략
부칙 [9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종제2류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②내지 ③생략
부칙 [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육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교육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12·29 법62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중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12.27]
제3조 (중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5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주·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6호 및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균등할주민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할주민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 및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세액을 부과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1호 및 제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금융·보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종전의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업공사를 말한다)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된 분에 한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중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12.27]
제3조 (중유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5호 및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주·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6호 및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마권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균등할주민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5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균등할주민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 및 자동차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세액을 부과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11호 및 제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한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금융·보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종전의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업공사를 말한다)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된 분에 한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
부칙[2001.12.15 제651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 제20조,"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로 한다.
부 칙[2003.12.30 제7011호(교통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5037호 교육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2005.7.13 제757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30 제8137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세율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⑬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세율란의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액”을 각각 “개별소비세액”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각각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⑬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62호]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12.27 제1040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1 제111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는 별표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이 2012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는 별표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이 2012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부 칙[2014.1.1 제12157호(개별소비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을 "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의 물품"을 "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으로 한다.
부 칙[2014.3.18 제12420호(공익신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12.23 제12846호(개별소비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 및 자목의 물품"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으로 한다.
부 칙[2015.12.29 제136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3.2 제140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20 제143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간예납세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은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0)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간예납세액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간예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은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0)으로 한다.
부 칙[2017.12.30 제153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24 제16008호(법인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6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6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8.12.31 제160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12.31 제168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29 제17758호(국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부터 ㉒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