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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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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세율)
①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