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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402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09.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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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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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ㆍ시설. 다만, 공원ㆍ문화원ㆍ시장ㆍ운동장ㆍ주민회관ㆍ체육관ㆍ도로변ㆍ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ㆍ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ㆍ연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