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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8232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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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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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어깨띠)
①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마다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수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더라도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
2. 국회의원선거
20인 이내
3.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0인 이내
4. 시·도의원선거
5인 이내
5. 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인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다. [개정 200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깨띠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