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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402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09.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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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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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2.29]